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이나 매입약정을 한 주택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합니다(안 제43조의2 신설).

2. 관광호텔 등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가 필요한데,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도심 내 우량입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 용적률의 특례를 규정하여 기존주택이나 매입약정을 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우량입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하고, 주택 용적률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철거 비용을 줄여 공공주택으로의 활용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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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