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입주민 복지 증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당 설치 계획 필수: 기존 법에서는 공공주택을 지을 때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치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왔습니다.

2. 고령층의 이동 불편 해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이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을 이용할 때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1층 공간 활용 특례 신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빈 공간을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 입주민들이 더 쉽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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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