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에 특화된 별도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공공주택 특별법 내에 직접 명시하도록 변경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활동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이나 관련된 활동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받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임대 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며, 결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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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