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활용 촉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2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을 일부 활용하여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함.
3.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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