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변경

- 기존: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지구계획 수립 전"에 수립해야 했습니다.

- 개정: 이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2. 민간 대행개발 참여 가능

- 기존: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부개정(2015년 8월)으로 인해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 개정: 민간이 다시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신도시의 교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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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