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인 간 거래 허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기존의 공공 환매 의무를 삭제하고, 이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집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손익 공유 방식과 주택 처분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일정 시점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손익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4.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5. 주택의 손익 공유 의무가 제3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기등기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6.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 행위 등 제한 사항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해 개인이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공성과 이익공유의 원칙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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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