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제정·개정권 명확화: 현행법에서 모호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명확히 부여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무단 개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표준관리규약 제정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참조하여 단지별 관리규약을 수립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절차 강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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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