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법률로 강화하여 기존 3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현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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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