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4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법률로 강화하여 기존 35%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조정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려 현재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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