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6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주택의 범위 확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분양전환 목적의 주택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권한 강화: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던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과 임대 조건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형편에 맞게 직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기준의 유연화: 주택 임대 시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기준은 물론,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계약 거절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 마련: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청년층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주 자격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 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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