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3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완화]: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 명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2.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상가격 산정 기준의 명확화]: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기준 시점을 법 시행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간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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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