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초기부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를 분양한 후, 거주 기간에 따라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분양방법을 도입하여,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투기적 접근 차단: 분양시장을 투기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을 실수요자들이 장기 거주하며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합니다.

3. 전매 제한 규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여,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기자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주택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효과적인 운용과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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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