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내 노후화되고 저이용된 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공공사업자(LH, SH 등)를 중심으로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공동체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합니다.

3.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동산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4
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