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허용 긴급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확대: 기존에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전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독점 구조 완화: 개정안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와 공공기관 간의 경쟁을 도입하여,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주의 독점적 공급 구조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양질의 주택 공급 촉진: 민간과 공공 간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건강한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의 공공주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독점적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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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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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