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정보이용 투기근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경우, 해당 거래 계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몰수 및 무효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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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