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합니다.

2.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정책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내부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을 근절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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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