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국유재산 특례대상을 확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재산에서 각 정부부처의 행정재산까지 포함시킵니다.

2. 국가가 보유한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공공시설 부지등의 특례에 포함시킵니다.

3. 입주자격 요건 중 거주 요건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직장 근무기간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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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