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 설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가 현재는 민간임대주택 관리 조항을 따르고 있으나, 회계감사 등 관리비와 관련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충분히 구성되지 않고, 구성된다 하더라도 관리주체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률, 회계, 안전관리 등의 전문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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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