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제도 도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낮은 협의율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재결 절차 등의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의 갈등 조정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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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