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투기 방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한 거래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3.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은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투기 여부도 검증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투기적인 행태를 강력히 처벌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을 통한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공중식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의 발주과정에서의 투기 현상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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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