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줄임.

2. 거주의무 기간에 대한 예외 사유, 거주의무 기간 중 주택 매입 신청 방법, 거주의무 위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 기간의 정의를 현행법 내 직접 규정함.

3.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의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 이와 함께 연관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조문을 정비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적으로 적절한 규제 및 제도 운영을 통해 거주의무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여 공공주택 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법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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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