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편의 증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 자격 사전 확인 및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과 입주 대기 순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입주자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등 민감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 정비.

3.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설정되지 않은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정보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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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