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폐지 및 사업 추진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상시화 추진: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사업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주민 동의 검인 절차 도입: 복합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검인한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서 위·변조 논란을 잠재우고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행정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건축 규제 완화 특례 확대: 도심 내 원활한 주택 공급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보다 창의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5.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의 기준일을 기존의 후보지 선정일뿐만 아니라, 후보지 선정 전이라도 지정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는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 감독 강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막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와 지자체장에게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절차 간소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도심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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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