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5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35%, 공공분양주택 25%로 제한하고 있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중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비율이 큽니다. 법률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80%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2.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매각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는데,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 중 50%, 공공분양주택은 30% 이상 50% 이하로 하여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와 자산불평등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서민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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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