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사라짐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장됩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유효기간 삭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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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