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가구 증가 및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춰 청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적합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비영리법인 등이 주거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이를 위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범위를 기존 매입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법률에 근거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맞춘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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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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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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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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