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보상의 정의 추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2. 민간건설업체 포함: 공공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민간건설업체도 공공주택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복합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 권한 부여: 복합지구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자체장이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보상 기준일 변경 및 확대:

- 토지 보상 기준일을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했습니다.

-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예정지구 지정일까지 확대했습니다.

- 경우에 따라 무주택자 등이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임대료 수입 의존자 지원: 사업으로 인해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준용 규정 삭제: 현물보상 관련 규정을 반영한 조항을 준용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7. 유효기간 연장: 이 법의 유효기간을 원래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21. 6. 30. 이전 토지등 취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현물보상 특례를 삭제했습니다.

8. 사업 및 토지보상 관련 규정 연장: 승인,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에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면서, 기존 법안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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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