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 의무화로 주민협의체 효율화하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대표회의의 의무화: 기존에는 주민협의체 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원: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명확한 법적 규정: 개정안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주민협의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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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