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관련 복리시설의 노후화 대응: 1989년에 건설 및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30년이 지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됐음을 인지합니다.

2. 지자체의 지원 한계 인정: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및 관리단체가 사회복지 예산을 통해 해당 복리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책임 마련: 복리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화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 조치를 공공주택사업자(예: LH)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구임대주택 내의 노후화된 복리시설에 대한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적절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주거환경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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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