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위임 확대: 현재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2.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일부 예외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서도 시·도지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지역 맞춤형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로 인해, 지구조성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균형 있는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5
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