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주기 법정화: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해요.
매년 발표: 조사 결과와 교육비 변화를 반영한 표준유아교육비를 매년 발표하도록 하려 해요.
무상교육 비용 기준 보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 유아교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유아교육의 질 보호: 표준유아교육비가 실제 비용보다 낮게 정해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심의 유지: 교육부장관이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할 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현재 구조를 바탕으로 주기를 보완하려고 해요.
보육과의 기준 격차 완화: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정하는 어린이집 제도와 비슷한 정기 관리 체계를 유아교육에도 마련하려고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기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정책 지원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영유아 교육ㆍ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 및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책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