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상자의 범위에 직무 외 구조행위 중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서도 의상자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으나 사상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구조행위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4. 구조행위자에게 영전 수여,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행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결과적인 부상 여부보다 구조행위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여 예우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연구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 **육성계획 내 민간 지원 방안 명시**: 정부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육성계획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이 함께 평가하고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확대**: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공 영역에서의 **친환경 먹거리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수혜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 **농촌 인력 및 생산 지원 사업 신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인력 알선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그리고 **종자업 및 육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설 임대 및 운영 재원 확보**: 농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과 비용 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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