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참전유공자 생활 안정 및 수당 형평성 확보를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 금액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 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는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곳은 매월 1만원을, 어떤 곳은 최대 20만원을 지급해 참전유공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지급액의 범위를 법으로 명시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이전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논의되기 전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를 재논의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국가에 대한 헌신에 걸맞은 경제적 지원을 받게 하고, 지역에 따른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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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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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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