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이 불명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이 승계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 따라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가족에게도 지원이 확대되며, 유족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 유공자가 높은 연령으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참전명예수당의 승계 규정이 없어 유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혜택이 보장되어 명예와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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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