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가까운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보훈병원이 멀리 있는 참전유공자도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훈 병원 이용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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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