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해결 방안: 이 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3. 구체적 조치: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보다 쉽게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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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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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