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에게 회원자격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변경됩니다. 현행법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6.25전쟁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확대합니다.

2. 참전유공자 회원의 지위를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참전유공자회 회원이지만 실제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회비 미납 등의 사유로 회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3. 참전유공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안에 명확한 운영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의록 등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돕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보호와 가족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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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