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기관 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 지원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용어 및 문구 통일: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와 문구를 다른 관련 법률과 일치시켜 혼란을 줄이고,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진료비용 부담 명확화: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유공자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쉽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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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