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 의료비용의 국가 부담: 참전유공자들에게 진료비용을 전액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참전유공자들은 모든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확대: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우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도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상황을 개선하고 더욱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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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