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위치하여 지방에 사는 유공자들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렵습니다.

2.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수도 부족하여, 유공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관된 수준의 의료 품질을 보장하여 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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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