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위한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이 수당은 중단되어, 남아있는 배우자가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이어지도록 규정하여, 배우자가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에도 그 가족, 특히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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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