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의료·요양지원 강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및 요양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3.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의료비 및 요양지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을 보다 존경받고 보살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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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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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