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및 의료지원 지급과 추모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배우자 포함): 현행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을 했으나, 개정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수당·의료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의료 불안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2. 추모 기념물 설치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해 기념물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합니다.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추모·선양 사업을 구체화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3. 명예선양 사업의 제도화 및 국가책무 강화: 유공자 공로 선양을 국가의 책무로 보장하되, 개정안은 추모·선양 사업의 실행기반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강화됩니다.

4. 법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지원대상 확대와 기념물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해 안 제3조 및 제4조의4 신설 등 조문을 정비합니다. 관련 규정을 명확·구체화하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더욱 두텁게 기리고, 사망 후에도 그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여 국가의 예우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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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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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