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법적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의 배우자가 경제적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국가의 책임 확대: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여, 유공자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그 공헌에 대한 예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장하여,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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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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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