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유족은 회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2. 참전유공자의 점차적인 사망으로 인해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수가 줄어들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졌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단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선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더 널리 기리고, 국민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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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