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위탁진료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명예수당의 증가: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재의 월 34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인상합니다.

2. 전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지원: 모든 참전유공자들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병원과의 진료 격차를 제거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들에게 보답의 의미를 전하고, 그들의 기념과 기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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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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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