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주 참전유공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3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지방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함.

3. 국가가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경우, 해당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 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존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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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