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유족 회원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와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은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유공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명예를 후대에 기리기 위해 유족까지도 회원 자격을 확장하려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유공자의 가족에게도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단체의 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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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