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진료비용 감면 확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기 위해, 최소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에도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75세 미만 유공자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그 목적은 참전유공자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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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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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