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중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예우지위 박탈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현역군인은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변경하여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9조 제1항 제3호사목 신설).
2.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를 두어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저해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보다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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