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식주 보장사업 근거 마련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료, 식사, 주거 등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명시화합니다.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으며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급속히 줄어드는 참전유공자의 수를 고려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법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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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